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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한국 자가격리 면제

한국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가 시작됐다.     한국 방역당국은 21일(한국시간)부터 국내나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한국 보건소 등에 등록한 해외입국자는 자가격리 면제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4월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해외입국자도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접종 이력을 등록하면 격리가 면제된다.     자가격리 면제 대상은 화이자와 모더나 2차 접종 또는 얀센 1회 접종 후 14일 후~180일 이내인 사람, 3차(부스터샷) 접종한 사람이다. 또한 2차 접종 후 코로나19 감염 확진 후 완치된 사람도 면제 대상이다.   다만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12세 미만 소아, 의학적 사유로 인한 미접종자 등은 입국 후 7일간 격리해야 한다. 6세 미만 영유아는 보호자 접종 시 격리면제한다.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등록은 웹사이트(cov19ent.kdca.go.kr)에 접속해 직접 개인정보, 입국 및 체류 정보, 접종 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48시간 이내 발급 PCR검사 음성확인서, CDC 예방접종 증명서, 치료 이력 증명서 등)를 첨부해야 한다. 사전입력을 완료하면 QR코드가 발급(이메일로도 전송)되고 이를 인쇄 또는 셀폰 사진 등을 검역 심사 때 제시하면 된다.   한편 입국 후 1일 차에 주소지 보건소 등에서 PCR검사도 받아야 한다. 4월 1일부터는 해외입국자도 공항에서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김형재 기자자가격리 한국 자가격리 면제 한국 자가격리 한국 해외입국자

2022-03-20

한국 자가격리 면제 주말 결정

한국 ‘해외입국자 7일 자가격리’ 면제 여부가 오는 주말 결정된다.   한국 보건복지부와 JTBC에 따르면,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한 해외입국자 대상 7일 자가격리 면제 방침을 오는 주말 확정한다. 해외입국자 격리 면제는 우선 한국에서 백신접종 기록이 있는 입국자부터 적용한 뒤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자가격리 면제 결정 때 지난해 도입했던 재외공관 사전신청서 제출 의무화도 사라질지 주목된다. 다만 해외입국자 자가격리가 면제되도 출국일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한 PCR음성확인서를 항공기 탑승 전 보여줘야 한다.     자가격리 면제 검토와 함께, 방역당국은 해외입국자에 대해 시행중인 각종 규제를 점차 완화하고 있다.  10일(한국시간)부터는 해외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 횟수가 줄어든다.       현행 해외입국자가 입국 1일 차와 7일 차 등 두 차례에 걸쳐 PCR 검사를 받던 것을, 오는 10일부터는 1일 차에만 PCR 검사를 하고 7일 차 검사는 신속항원검사로 대체하는 것이다.       또, 지난 7일부터는 출발일 기준 10~40일 전 코로나19 확진으로 자가격리 또는 치료를 받은 한국 국적자는 한국행 항공기 탑승 전 PCR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했다.     지난달 21일부터는 자가격리자 안전 보호앱을 통한 해외입국자 관리가 중단됐고, 이달 3일부터는 국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입국자의 경우 국내 입국 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장은주 기자자가격리 한국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자가격리 면제 한국 자가격리

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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